수도권.부산권 도시개발 '아파트용지 60% 의무화' 입력2000.10.23 00:00 수정2000.10.23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앞으로 수도권과 부산권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때 주거용지중 아파트 용지를 60% 이상 배정해야 하며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 용지 비율은 각각 20% 이하로 제한된다.건설교통부는 22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고속도로 붕괴' 고개 숙인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2 서울마저 돌변…'집이 안 팔려요' 비상 걸린 건설사들 3 중견 건설사 '연쇄 부실'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