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유부동산을 매입해 주기 위한 세부시행기준을 마련, 이날 함께
발표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행기간 = 97년 12월12일~98년 6월30일
<>신청접수 = 97년 12월12일부터 20일간 1차접수
<>신청장소 = 한국토지공사 본사토지관리처 및 지사, 사업단
(0342) 738-7114, 8114 등.
<>매입우선순위
= 토지공사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1순위),
공영개발사업 시행주체가 매각한 공동주택건설용지(2순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3순위),
기타 기업의 보유토지(4순위)
<>매입대상 토지 및 기준 = 토공매각토지는 매입신청일 현재 토지대금이
완납된 토지여야 하며 공영개발택지는 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또 기타 기업보 유토지는 신청일 현재 당해 신청인명의로 등기된 토지일
것.
단, 공영 개발택지와 기업보유토지중 향후 매각전망이 아주 불투명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산정 = 토공 및 공영개발택지는 사업시행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해준다.
단, 기준가격이 감정가격으로 결정됐고 지가가 하락한 경우엔 당초
공급가격에서 지가하락률을 적용, 산출한다.
기타 기업보유 토지는 2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한다.
<>대금지급 = 계약체결시 매입대금의 10%를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시
90%를 지급한다.
<>토지상 정착물처리 = 대상 토지위에 지상정착물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철거하거나 또는 매입자가 무상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자권리 =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외 제3자권리는 계약체결전까지
말소해야 한다.
단,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나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 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권리등의 말소를 확약한 경우엔 잔 대금지급전까지
말소, 해지, 취소조건으로 매입한다.
<>전매, 명의변경허용 = 12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신청일 현재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토지에 한해 명의
변경을 허용한다.
전매는 대금을 완납한 토공매각토지에 한한다.
공동주 택지의 전매 및 용도변경접수때 대상토지를 인수하려는 사업자는
소속 협회(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0342) 738-7035, 7038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