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 고민하는 해외파견근무자 이민자
등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신탁회사를 찾아라"

해외장기체류자들은 대개 국내 부동산의 관리방법을 몰라 급하게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전세 유지보수 제값처분 등을 대행해주는
신탁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급매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고 싼 비용으로 국내 부동산들 관리할 수 있다.

<>이용방법

신탁 계약종류는 을종관리신탁과 갑종관리신탁 등 두가지가 있다.

을종은 신탁을 전제로 해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고 나중에 되돌려
주는 상품이다.

을종은 소유권만 관리하기 때문에 복잡한 관리가 필요치 않은 임야 등의
부동산에 적합하다.

특히 장기간의 국내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등기사기 등을 피할 수 있다.

갑종은 소유권뿐 아니라 유지 보수 임대차관리 세금관리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종합상품이다.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비용

갑종과 을종상품은 요율보전액이 다르다.

갑종은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5백만원까지는 1백분의 0(보전액 없음),
2천만원까지는 1백분의 9(보전액 5만원), 5천만원까지는 1백분의 8(25만원)
1억원까지는 1백분의 7(75만원), 1억원초과는 1백분의 6(1백75만원)의
요율을 적용한다.

이 계산방법외에 신탁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반면 을종은 단순한 소유권신탁이어서 갑종보다 요율과 보전액이 낮다.

수탁재산가격이 5천만원이하는 1만분의 30(보전액없음) 2억원까지는
1만분의 20(보전액 5만원) 5억원까지는 1만분의 15(15만원) 10억원까지는
1만분의 13(25만원) 10억원초과는 1만분의 10(55만원)이다.

자세한 것은 한국토지신탁 (02)3451-1236, 한국부동산신탁 (02)569-9344,
대한부동산신탁 (02)3485-1001에 문의하면 된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