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1인가구도 영구임대주택 입주 .. 서울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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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인가구의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소득증
대로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임대료등을 더 부담하
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0일 앞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자의
선정및 관리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구임대주택 운영및 관리규정을 마
련,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했던 1인가
구의 입주를 가능케 하는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작
년 96만원)를 초과하는 소득을에 따라 자립가구로 인정,입주자격이 소멸
될 경우라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속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철거세입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생활보
호대상자 수준에 준하는 자로서 서울시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급대상을 규정했다.
시는 또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가
구,불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퇴거조치할 수 있도
록 했다.
입주자 선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선정해 관리주체에 통보하던 것을 여유
가구가 발생할 때마다 입주자를 선정,대상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
하고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내 임대주택은 모두 4만7천54가구로 임대보증금은 1백50~4백만원
이며 월 임대료는 2~3만원으로 입주민 자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
대로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임대료등을 더 부담하
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0일 앞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입주자의
선정및 관리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구임대주택 운영및 관리규정을 마
련,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했던 1인가
구의 입주를 가능케 하는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작
년 96만원)를 초과하는 소득을에 따라 자립가구로 인정,입주자격이 소멸
될 경우라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속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철거세입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생활보
호대상자 수준에 준하는 자로서 서울시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급대상을 규정했다.
시는 또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가
구,불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퇴거조치할 수 있도
록 했다.
입주자 선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선정해 관리주체에 통보하던 것을 여유
가구가 발생할 때마다 입주자를 선정,대상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
하고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내 임대주택은 모두 4만7천54가구로 임대보증금은 1백50~4백만원
이며 월 임대료는 2~3만원으로 입주민 자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