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성업공사 공매공고에서 입찰과 재입찰이 있는데 재입찰은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답]= 재입찰은 토지거래허가 신고대상물건으로 3회에 걸쳐 공고했으나
입찰에서 유찰돼 토지거래.허가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건에 한하여
별도 공고없이 다시 한번 같은 조건으로 공매입찰을 실시하는 것이다.

[문]= 공매공고에서 공지사항에는 어떤 내용을 안내하고 있나.

[답]= 공지사항은 입찰물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및
면제대상 물건과 기업체관련자의 매수제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물건을 응찰할 경우에는 이용목적등을 사전에
조사한후 응찰해야 한다.

[문]= 공매입찰참가는 성업공사 본.지점 아무데서나 할수 있나.

[답]= 그렇지않다.

공매는 입찰번호별로 지정된 본.지점 입찰집행장소에 가서 해야한다.

[문]= 지방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매입찰에서 주택을 낙찰받았다.

이경우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수 있나.

[답]= 무조건 택지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6대도시에 200평이상의 택지(임야나 전.답등 기타토지는 제외)를 소유하고
있을때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며, 기타 지역이나
200평미만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을때는 계약체결후 택지취득 신고만 하면
된다.

[문]= 1차에서 4차까지 입찰을 실시토록 공매공고된 물건이 1차공매입찰
에서 유찰되었다.

2차 공매입찰전에 1차 입찰조건으로 유찰(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나.

[답]= 공매공고된 최종차수 공매입찰을 마치기 전에는 유찰(수의)계약을
할수없다.

공매를 완료한 다음에 매각조건은 차수별 공매입찰조건중에서 매수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유찰(수의)계약을 할수있다.

[문]= 공매입찰에서 부동산을 사면 유리한 점으로 계약이행시 매수자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매수자명의변경이란 무엇을 뜻하나.

[답]= 매수자 명의변경이란 공매입찰에서 낙찰받은 매수자가 매수조건에
정해진 대금납부기간중에 매수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있다는
뜻이다.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가운데 매매등을 통해 매수자명의를 변경할수
있으므로 매각절차가 간소한 이점이 있다.

[문]= 유찰(수의)계약으로 매수한 부동산도 명의변경을 할수있나.

[답]= 물론 할수있다.

공매낙찰 또는 유찰(수의)계약을 불문하고 할부로 매수한 부동산은 모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단, 특별히 매각조건으로 명의변경을 금지한 경우나 3개월이내의 일시불
납부조건으로 매수한 재산과 압류재산은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

[문]= 공매공고 물건내용중 아파트의 건물수량 표시는 분양면적을 표시한
것인가.

[답]= 아파트의 건물면적은 분양면적이나 전용면적이 아닌 등기부에 표시된
면적으로 공매공고하고 있다.

전용 또는 분양면적을 알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