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조합아파트 조합원과 똑같이 착공과 동시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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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지역 직장 재건축 조합의 아파트를 입주때가 돼야 분양받은
것이 가능하던 것이 앞으로는 조합원들과 똑같이 착공과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조합주택의 분양시기 제한을 폐지,조합아파트중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것은 입주시기에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할수
있게 제한해온 것을 이날붙 조합원에 대한 분양시기의 맞춰 공급할수
있게 하라고 시도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비조합원이더라도
조합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절차가 끝난후 아파트가 착공될때 조합원들과
함께 분양받을수 있게됐다.
건교부는 이제까지는 입주때 무자격으로 판명된 조합원의 반납분을
일괄적으로 일반분양하게 하기위해 일반분양시기를 착공때까지로
미렀으니 전국의 주택전산망 구축으로 빠른 시간안에 조합원의 자격을
확인할수 있게돼 분양시기 제한을 폐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치로 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인 주택조합과 주택업체들은
택지비등의 자금회수를 빨리 할수 있고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수
있어 자금난 해소에 다소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조합은 지난해 서울지역에서만 281개,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96개가 생겼으며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1만2,700가구분의 조합아파트중
일반분양이 8,500가구에 달하는등 비조합원들의 조합주택입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
것이 가능하던 것이 앞으로는 조합원들과 똑같이 착공과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조합주택의 분양시기 제한을 폐지,조합아파트중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것은 입주시기에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할수
있게 제한해온 것을 이날붙 조합원에 대한 분양시기의 맞춰 공급할수
있게 하라고 시도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비조합원이더라도
조합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절차가 끝난후 아파트가 착공될때 조합원들과
함께 분양받을수 있게됐다.
건교부는 이제까지는 입주때 무자격으로 판명된 조합원의 반납분을
일괄적으로 일반분양하게 하기위해 일반분양시기를 착공때까지로
미렀으니 전국의 주택전산망 구축으로 빠른 시간안에 조합원의 자격을
확인할수 있게돼 분양시기 제한을 폐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치로 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인 주택조합과 주택업체들은
택지비등의 자금회수를 빨리 할수 있고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수
있어 자금난 해소에 다소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조합은 지난해 서울지역에서만 281개,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96개가 생겼으며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1만2,700가구분의 조합아파트중
일반분양이 8,500가구에 달하는등 비조합원들의 조합주택입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