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외무 행정고시 합격자수를 대폭 줄이고 해외에서
공부한 전문 인력을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 확보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하나 여기에는 전문성 확보 못지않게
공정성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공무원 특채제도가 본래 취지인 전문인력 확보보다 정실에
의한 공직사회 진출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공정성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원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도의 급격한 변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현행 시험과목들의 개선을 통하여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외무고시의 경우 2차 필기시험에서 불필요한 과목들을 대폭
줄이고 외국어회화 통상법 환경법등의 과목을 필수내지 선택으로 채택한다면
굳이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외무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무한 경쟁시대에 전문성과 국제감각을 겸비한 인재들을
공직사회에 등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개혁작업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규범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영수 <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