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보증금및 임대료 산정방식이 원가연동제로 바뀐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해 그동안 전국을 1~5
급지로 구분,고시가격을 책정해온 임대주택 임대료산정방식을 이같이 개선키
로 했다.

그동안 임대료가 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책정됨으로써 임대주택용지의 땅값
차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임대주택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
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올부터는 임대주택공사비의 원가산정기준만 정부에서 고시하게 된
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같은 도시에서도 지역의 땅값이나 임대시기 등에 따라 임
대료가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