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부터 감리잘못으로 공사부실을 일으킨 감리업체와 감리자는 벌점
을 받게돼 입찰자격 심사평가때 감점을 당하게된다.

31일 김우석건설부장관은 과천 건설부회의실에서 가진 감리업체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실책임이 감리업체에 있다고 판정될 경우 감리업체는 물론 감
리자에 대해서도 벌점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부실공사를 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벌점제를 적용, 입찰자격심사
때 감점키로한데 이어 이번에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키로 한것
이다.

감리벌점제는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물론 감리자가 현장을 무단이탈하
거나 결근하는등 감리업무를 제대로 하지않았을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