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신장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에 대해 입주전
입주자점검제가 실시된다.

29일 하남시와 건설업계에따르면 하자발생으로 인한 입주자와 건설회사간
의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신장지구내 7천5백가구분의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이
입주전에 방 주방 욕실등에대해 하자여부를 점검토록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하자가 드러날 경우 건설회사는 하자부분을 보수하고 시는 건축
사와 감리단등의 협조를 받아 최종 점검한후 준공검사를 내줄 계획이다.

이같은 검검제의 첫 적용대상 아파트는 은행아파트 1천3백60가구와 근로자
복지아파트 6백41가구등 2천1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