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긴급수입제한..특정품목 일시통제 국내산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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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세이프가드(safeguard)라고 불린다.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
국내 업계에 피해를 줄때 해당 품목의 수입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GATT규정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GATT 제19조는 "특정한 수입품이 자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때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GATT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 협의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계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이의 피해여부를 판정한다.
무역위원회 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조정관세부과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UR타결에 따라 오는 95년부터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관련,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일반상품과 같이 국내관련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내 업계에 피해를 줄때 해당 품목의 수입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GATT규정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GATT 제19조는 "특정한 수입품이 자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때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GATT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 협의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계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이의 피해여부를 판정한다.
무역위원회 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조정관세부과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UR타결에 따라 오는 95년부터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관련,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일반상품과 같이 국내관련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