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中 컨테이너 '54조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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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생산 제한·가격 짬짜미
공정위, 해운사 피해 파악나서
이 기사는 7월 7일 오후 4시20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95%를 점유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해운사를 상대로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담합으로 인한 세계 교역시장 피해 규모가 350억달러(약 54조원)에 달해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내 해운업체 등도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를 상대로 국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중국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HMM과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가 본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물류대란이 벌어진 시기 중국 업체에서 사들인 컨테이너 수량과 가격 등을 확인 중이다. 대상 중국 업체는 세계 1위 중국국제해양컨테이너그룹(CIMC)과 싱가마스컨테이너홀딩스 등 네 곳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 경쟁당국(DOJ)이 지난 5월 중국 컨테이너 제조사들을 담합 혐의로 기소하면서 본격화했다. DOJ는 이들 업체가 2019~2024년 컨테이너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담합했다고 봤다. 이 시기 컨테이너 가격은 급등했다. 영국 해운조사업체 드루리에 따르면 20피트 컨테이너 연평균 가격은 2019년 1750달러에서 2021년 3690달러로 두 배 이상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담합이 해외에서 이뤄졌어도 국내 업체가 피해를 봤다면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공정위 조사 결과를 증거로 국제 소송을 제기하면 중국 업체에서 직접 피해 보상을 받을 길도 열린다. 공정위는 DOJ 등 해외 경쟁당국과 협조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종관/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