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기업, 밸류업 공시 내야 '상폐 유예' 적용…상장 유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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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수익성은 없지만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코스닥 시장에 진출한 특례상장기업의 상장 유지가 까다로워진다. 기존 상장폐지 유예 혜택을 유지하려면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해야 하며, 5년 이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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