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기업, 밸류업 공시 내야 '상폐 유예' 적용…상장 유지 까다로워진다
당장 수익성은 없지만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코스닥 시장에 진출한 특례상장기업의 상장 유지가 까다로워진다. 기존 상장폐지 유예 혜택을 유지하려면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해야 하며, 5년 이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7월 2일 이후 상장예비 심사를 신청한 특례상장 기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