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 갑질·강매’ 의혹 명륜진사갈비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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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위는 명륜당에 '금융 갑질'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자사 및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리로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8개월간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연 3~4%대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빌려준 뒤,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연 10% 중반대 금리로 재대출해 ‘프랜차이즈의 탈을 쓴 대부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맹점주들에게는 인테리어·설비 업체 비용을 부풀려 부담시키는 방식의 ‘불이익 제공’ 혐의도 제기됐다.
또한 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 판매업체를 특정 업체로 강제 지정해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고, 정보공개서에는 금융 지원 내역이나 주요 거래 조건을 누락·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명륜당은 최근 사업 구조 정리에 나섰다. 산업은행에서 운전·시설자금 명목으로 빌린 단기차입금 650억원을 지난달 전액 상환했고, 기업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161억원 규모 장·단기 차입금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환 재원은 관계사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명륜당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던 12개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대부업 등록을 모두 반납했으며, 기존 가맹점 대상 대출 금리는 연 4%대로 일괄 인하함. 신규 창업 대출 계약도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공정위 심사관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향후 명륜당 측의 의견 제출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등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