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상속주택만 '다주택 중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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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꿀팁

5년 넘으면 주택 수 포함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지역 주택 구입자
2년 거주해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소유주는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자세히 파악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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