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소유주는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자세히 파악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6.6~49.5%)에 22%포인트 중과세가 더해져 최고 71.5%(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주택자는 33%포인트 중과돼 최고세율이 82.5%로 올라간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국내에 1가구씩 보유한 2주택자는 보유·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일반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