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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상속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특례 요건과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5년 넘으면 주택 수 포함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지역 주택 구입자
2년 거주해야 '1주택자'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6.6~49.5%)에 22%포인트 중과세가 더해져 최고 71.5%(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주택자는 33%포인트 중과돼 최고세율이 82.5%로 올라간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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