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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한 마리만 키워라"…중국 정저우 반려견 제한 도입
26일 런민즈쉰(人民資訊)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가구당 반려견 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저우시 반려견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견 수를 한 마리로 못 박았다.
또 복도, 옥상, 지하실 등 공공구역에서 반려견을 키울 수 없도록 했다.
공공구역에서 반려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일단 시정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고 2천 위안(약 36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짱아오, 불테리어, 아키타견, 저먼셰퍼드 등 맹견으로 알려진 40종과 함께 그레이트데인, 블러드하운드 등 대형견 10종도 양육을 금지했다.
맹견이나 대형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시정 명령과 함께 최고 1만 위안(약 180만 원)의 벌금에 처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려견을 몰수한다고 조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