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등 3명 오늘 병합재판 시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처음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차 연구위원·이 부부장검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를 통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먼저 기소된 차 위원과 이 부부장검사의 관련 사건에 이 전 비서관 사건을 병합했다.

차 위원과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 5·6월 2차례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인 만큼, 이 전 비서관 등 3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