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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02억원 부과"
이는 SM엔터 2019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한다. SM엔터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인 3월 말까지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