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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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7일 갱생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으로 2원화돼 있는 출소자 관리법령을 정비,보호관찰법으로 흡수시키고 갱생보호공단을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갱생보호업무중 관찰보호업무는 없애고 대신 숙식제공,생업조성을 위한 금품지급,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범법자의 자립지원에 주력하고,가석방자중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보호관찰정지제도를 가퇴원자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법무부가 민자당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갱생보호회를 갱생보호공단으로 고치는 한편 재정자립및 활성화를 위해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