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전 투수 서준원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서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서준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모두 인정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서준원 측에 다시 증거 의견을 묻자, 변호인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존에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을 피해자에게 보내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린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