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사진=REUTERS
‘매출의 30%’. 국내 게입 업체들이 구글 앱장터에 게임 앱을 올리고 내는 수수료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던 이 수수료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웹툰·음원 등 다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매출의 15%’만 받기로 최근 입장을 바꾼 반면, 게임사들에게 부과하던 ‘30%’ 규정은 요지부동이어서다. 구글은 올해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에서만 1조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콘텐츠만 ‘반값 수수료’


구글은 지난 24일 자사 앱 장터에 강제할 디지털 콘텐츠의 매출 수수료를 당분간 15%로 책정하기로 했다.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현재 웹툰·음원·e북 등 디지털 콘텐츠 유통사는 구글 앱 장터에서 매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들 업체들은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방식(인앱결제)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구글은 당초 오는 10월부터는 이들 웹툰,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앱에도 인앱결제를 강제할 방침이었다. 게임업체와 똑같이 해당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기기 위해서였다. 현재 구글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업체의 수수료만 깎아준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업계에서는 “우리만 봉이다”, “아무 말 못하는 바보가 됐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지난해 국내 모바일 사업자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에 납부한 수수료는 지난해 7655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95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5% 급증할 전망이다. 모바일 게임이 주력인 넷마블은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구글과 애플 등 앱 장터 운영사에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심의권’쥔 구글 눈치 보는 게임업계


중소 게임사의 수수료 부담은 더 크다. 지난해 이태희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은 상장사 중 컴투스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영업비용 중 앱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6%에 달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베스파, 선데이토즈, 넵튠이 같은 기간 지급한 수수료는 직원 급여의 2.4~2.8배, 연구개발비의 3.4~4.4배였다.

하지만 게임사들은 디지털 콘텐츠 기업과 달리 구글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잇따라 강하게 반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 게임사들은 구글 플랫폼에 종속돼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기 어렵다”라며 “앱 장터에서 구글의 게임 정보 노출 정도에 따라 매출이 결정되고 구글이 심의를 이유로 게임 출시를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앱결제로 구글 플랫폼의 종속이 심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방해로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국내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모바일 시리즈’,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시리즈’,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은 원스토어에서 찾을 수 없다.

김주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