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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확대…초계기도 투입
국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의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퇴치와 우리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해 온 해외 파병부대다. 현행 파병 동의안에 따른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와 전력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동의안은 활동 해역을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오만 두큼항 남쪽 외해까지 넓혀 작전 범위를 현재 약 600노티컬마일(약 1100㎞)에서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두큼항과 호르무즈 해협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350노티컬마일(650㎞)이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과 직접 연결되는 오만만은 새 작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견 병력도 기존 320명 이내에서 395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현재 청해부대는 4400t급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최대 3척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49진인 충무공이순신함이 임무 교대를 위해 출항했다.
정부는 여기에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폭발물처리반(EOD)과 무인잠수정(UUV), 무인수상정(USV), 수중무인탐사기(ROV) 등 기뢰 탐색·제거에 활용할 수 있는 무인 소해장비도 파견한다.
추가 인력은 EOD팀 30명과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모두 75명이다.
새로 투입되는 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지부티에는 미국의 캠프 르모니에 공군기지를 비롯해 여러 국가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
정부가 청해부대의 전력을 늘리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아덴만 일대의 해적 활동 증가다.
최근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 국제 해상전력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해진 아덴만에서 해적들의 활동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추가 파견하기로 한 EOD팀과 무인 소해장비는 해상에 설치된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난 뒤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에 나설 경우 투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파견 연장안에 청해부대의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도 추가했다.
청해부대의 활동 원칙으로 전쟁 불개입,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및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체계 유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청해부대의 지휘권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 행사한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사회의 기뢰 제거 작전이 실시되더라도 이번 파견 연장안만으로 우리 군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수정안에 명시된 파견 기간은 국회 동의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현지 정세가 안정될 경우 추가로 배치한 전력을 파견 기한보다 일찍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