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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송영길 의원 만나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2배로 늘려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3일 한화금융센터 63빌딩에서 개최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192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기준을 최소 2배 이상 확대하고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효능감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이 보유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원칙적으로 5%에 그친다. 선의의 기부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단 지적이다. 한도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최 회장은 "영국, 일본, 독일 등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자율성을 높여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국민의 복리 증진, 기업 생태계 체질 강화를 조화시킨 선진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등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기준을 최소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 방안이 조속히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익법인 출자한도 관련, 상속증여세 법을 우회하려는 변칙으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하는 절충이 중요하다"며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고 지원이 줄어드는 모순을 바로잡고 중견기업이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략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디섹, 삼구아이앤씨, 샘표식품, 이랜텍, 한국카본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