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일 금융사의 해킹 사고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 회의에서 "전 금융권이 자체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을 하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했음에도 금융권 이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해킹 사고는 은행에서 증권·보험사 등 전통 금융사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금융권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이 원장은 진단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금전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강화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동시다발·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하는 전사적 차원의 자율 보안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정보기술(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 전략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종투사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의 경우 기존에 밝혔던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 통제 부실과 보안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 적극 협조·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금융사의 보안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GA·대부업·가상자산업·온투업 등 전금법을 적용받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할 것"이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IT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하되, 형식적 점검에만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금융사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공격 시 금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접점은 우선 점검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취약점 해소 전까지는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