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모의 총포와 비비탄을 난사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김은수 판사)은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의 동생 B씨, 공범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묶여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수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와 C씨는 현역 해병대 장병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 반려견 중 1마리(매화)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른 1마리는 범행 다음 날 숨졌으나, 비비탄 발사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해당 반려견 폐사 건은 기소 내용에서 제외됐다.

A씨와 B씨는 실제 총기와 구별하기 위한 주황색 등 식별 표시를 임의 제거한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당초 모의 총포 혐의에서 제외됐던 C씨는 피해자 측의 항고를 거쳐 부산광역공소청이 지난 8월 추가 기소하면서 사건이 병합됐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A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해 상해와 고통을 가했다"며 "보호법익 침해 수준과 범행 도구, 수단 및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이 지인들의 2차 가해를 호소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견주 측은 선고 직후 "실형 선고로 위로를 받았지만, 지난 1년여간 가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동물보호단체와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참석해 각각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