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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비행기 타기 전 필수 확인…대한항공, 에볼라 서약서 의무화
미국 CDC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최근 21일 내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체류객 탑승 제한
최근 21일 내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체류객 탑승 제한
이번 조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은 미 동부 표준시 기준 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적용되며, 한국시간 기준 다음 달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바뀌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서약서 제출 의무는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에게 적용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승무원, 미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도 예외가 아니다.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환승만 한 경우도 체류 이력에 해당한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승객도 탑승이 제한된다.
탑승 가능 시점은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계산해 정한다. 출국 후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내면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서약서는 영유아를 포함한 탑승객 전원이 1인당 1장씩 내야 한다.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도 대표자 1명이 한 장으로 일괄 제출할 수 없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고령 등으로 직접 작성이나 서명이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승객에게서 정보 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여행 동반자나 여행사 직원도 대리 작성과 서명이 가능하다.
서약서는 종이나 전자 방식으로 작성해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