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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개편 한 달…김미애 "與 의원님들 행복하십니까"
보완수사 요구 한 달간 1만2465건
野 김미애 "지옥문이 열렸다"
野 김미애 "지옥문이 열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옥문이 열렸다"며 "민주당 의원님들,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행복하시냐. 개혁은 좋은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의 전날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했다.
안 검사는 해당 글에서 "10월 2일 이후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폭증했다고 한다"며 "어떤 기사는 수사권을 상실한 검사들의 화풀이냐는 의견을 담기도 한 것 같다. 그럴 리가"라고 했다.
그는 "A 검사는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런데 범행 시각이 일몰 후인지 모호한 데다 일몰 후라는 자료가 기록에 없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게 뭐 대수냐, 검색하면 되지 싶겠지만 그까짓 거 검색해서 결과를 기록에 첨부하는 데 5분도 안 걸린다"며 "하지만 이거 검사가 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게 의원 나으리들이 바꿨다"고 비판했다.
안 검사는 "결국 A 검사는 그거 하라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며 "그딴 거 없으면 어떠냐고 하겠지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몰 후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돼야 하는데, 전자는 후자와 달리 벌금형이 없다"며 "차이가 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은 A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일몰 시각을 검색해서 협의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예전과 달리 보완수사를 해서 바로 공소청에 이행 결과를 통보하면 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전에 보완수사한 결과대로 해도 되는지 의견을 묻는 협의요청서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 이를 받은 검사는 7일 내 의견제시서를 작성해서 다시 경찰에 보낸다"며 "의견제시서를 받은 경찰은 종합수사결과를 포함한 이행 결과를 작성해서 보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A 검사는 10월 30일 의견제시서를 경찰에 보냈다고 하니 다음주에 이행결과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5분이면 될 일이 15일이 되는 마법이 펼쳐졌다. 이것이 새로운 K사법"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폭증은) 검사들이 화풀이한 결과가 아니다. 검사들에게 화풀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총 1만2465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루 평균 약 445건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