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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 추가세수 없다"…미래기금 지속가능성 '경고음'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핵심재원 끊겨…재정부담 '쑥'
기금 지출구조 전면 재검토 필요
핵심재원 끊겨…재정부담 '쑥'
기금 지출구조 전면 재검토 필요
기획예산처가 162조원 규모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라는 국회 소속 전문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추가세수가 걷히는 기간이 2028년까지 단 3년이라는 공식 기관의 전망이 나온 것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162조원에 달하는 추가세수가 2028년에는 72조원으로 쪼그라든 뒤 2029년부터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방송 인터뷰에서 “2028년까지는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정부나 국회의 공식 기관이 2029년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추가세수가 ‘0’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다음 연도에 예상되는 내국세 세수에서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분을 뺀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삼는다. 최근 10년간 추세치가 내국세 수입분보다 많으면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10년 추세선 대비 내국세 수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가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미래기금 사업의 수입원으로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추가세수가 부족한 연도에는 사업을 중단·축소하거나 일반회계로 부족분을 보전해 재정 부담이 일반회계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에서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농어촌기본소득 등에 들어가는 재원을 본예산이 아니라 미래기금에 편성했다.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데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산정책처는 미래기금 사업 중 다수가 기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미래기금은 내년에만 45조원을 지출하지만 상당수는 기존 재정 체계에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사업 수행 방식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재원과 회계상 관리 체계만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기금이 재정 안정화와 투자 기능까지 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립과 인출 원칙, 사업계정 통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산정책처는 “해외의 재정 안정화 및 저축 기금은 적립 기준뿐 아니라 전체 규모에도 구체적인 준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예산안정화기금은 최근 회계연도 세수 증가율이 직전 6개년 평균을 초과할 때 차액의 최소 50%를 적립하지만 기금 규모에 상한을 두고 세입 전망 악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늘어날 때는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미래기금으로 국채를 상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유 재원을 미래 투자에 활용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날 수 있지만 투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담보되고 수익률이 국채 조달 비용을 웃돌 때만 실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정책처는 “추가세수로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채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162조원에 달하는 추가세수가 2028년에는 72조원으로 쪼그라든 뒤 2029년부터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방송 인터뷰에서 “2028년까지는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정부나 국회의 공식 기관이 2029년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추가세수가 ‘0’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다음 연도에 예상되는 내국세 세수에서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분을 뺀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삼는다. 최근 10년간 추세치가 내국세 수입분보다 많으면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10년 추세선 대비 내국세 수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가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미래기금 사업의 수입원으로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추가세수가 부족한 연도에는 사업을 중단·축소하거나 일반회계로 부족분을 보전해 재정 부담이 일반회계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에서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농어촌기본소득 등에 들어가는 재원을 본예산이 아니라 미래기금에 편성했다.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데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산정책처는 미래기금 사업 중 다수가 기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미래기금은 내년에만 45조원을 지출하지만 상당수는 기존 재정 체계에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사업 수행 방식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재원과 회계상 관리 체계만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기금이 재정 안정화와 투자 기능까지 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립과 인출 원칙, 사업계정 통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산정책처는 “해외의 재정 안정화 및 저축 기금은 적립 기준뿐 아니라 전체 규모에도 구체적인 준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예산안정화기금은 최근 회계연도 세수 증가율이 직전 6개년 평균을 초과할 때 차액의 최소 50%를 적립하지만 기금 규모에 상한을 두고 세입 전망 악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늘어날 때는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미래기금으로 국채를 상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유 재원을 미래 투자에 활용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날 수 있지만 투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담보되고 수익률이 국채 조달 비용을 웃돌 때만 실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정책처는 “추가세수로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채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