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내기 골프에서 지게 만든 뒤 75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일부러 내기 골프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공범 2명을 지난달 30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커피에 약물을 섞고 편취금을 세탁·분배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지역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B씨와 내기 골프를 치던 중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약물로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B씨와 36홀 경기를 계속해 내기에서 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운딩이 끝난 뒤 식당에서 “내기에서 졌으니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범행은 치밀하게 이뤄졌다. A씨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커피에 약물을 섞어 마시게 하고, 범행 후 받아낸 돈을 세탁·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범 2명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A씨가 커피에 약물을 섞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봤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치면서 고의로 져주는 방식으로 경계심을 낮추고 신뢰를 얻었다.

경찰은 B씨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했다.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이 성분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검출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골프장 CCTV 영상에 A씨가 커피에 약물을 섞는 동안 공범이 출입구를 감시하며 망을 본 모습과 약물이 섞인 음료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담겼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마약류 범죄가 침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며 “일상을 뒤흔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