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 상장사 52곳의 주식 1억923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이 4개사의 271만주,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이 48개사의 1억652만주의 의무보유 기간이 끝난다.

의무보유등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해제 사유별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6848만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048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4만주, 기타 법령 3만주 순으로 집계됐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이 높은 곳을 보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칩(65%), 노브랜드(50%), 사이냅소프트(48%), 프리시젼바이오(29%), 에스켐(29%), 노머스(29%) 순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화전자공업(12%), 씨아이테크(4%), 프리티(1%) 순이었다.

해제 주식 수 기준으로는 코스닥시장의 로스웰인터내셔널(999만8418주), 노브랜드(843만6424주), 프리시젼바이오(634만3284주), 코칩(566만5543주) 등의 규모가 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화전자공업이 226만3085주로 가장 많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