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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2심도 "어도어에 10억 배상"
서울고법 민사5-3부는 29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후 어도어와 영상 삭제 및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운영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이후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뉴진스 영상 무단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법리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돌고래유괴단이 용역 대금의 2배인 약 40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그 일부로서 1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위약벌 약정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원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라고 봤다. 배상액이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으나, 그 논리는 달랐던 것이다.
아울러 어도어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청구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