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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주장 민희진 송치…"타당성 의문" 반박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화보 콘셉트, 안무 등을 따라 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경찰에 민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민 전 대표를 비롯해 당시 어도어의 부대표였던 이모씨, 신모씨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역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새로 설립한 레이블 오케이레코즈 측은 14일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 원고가 변론 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어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년 4개월의 심리를 거쳐 판결선고기일을 앞둔 시점에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잇따른다며 '시간 끌기' 의도를 의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