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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 '14년 동행'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정산금 미지급 소송"
윤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26일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6년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씨나인이엔티(C9엔터테인먼트) 역시 공문을 통해 해지 효력이 9월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윤하 측은 미지급 정산금에 대해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은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음악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면서 "씨나인이엔티 소속 다른 아티스트와 직원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하는 2012년 C9엔터테인먼트와 인연을 맺은 후 오랜시간 동행해 왔다. 양측은 지난해 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