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요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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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 강민경이 스무 살 때 보복운전을 당한 뒤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고백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는 '면허 딴 지 일주일 되던 날, 강민경이 포르쉐를 들고 나에게로 왔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강민경은 포르쉐 911 카브리올레를 타고 등장해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정재형의 운전 연수에 나섰다.

두 사람은 도로 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두고 대화하다 운전 중 시비가 붙는 상황을 언급했다. 강민경이 앞선 차량을 보며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차선 변경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자, 정재형은 "너 가서 욕하고 싶지? (운전한지)18년 되면 좀 혼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강민경은 "나는 진짜 운전할 때 아무 화가 없다. 진짜 나 운전할 때 아예 찍소리도 안 낸다"며 "왜냐하면 빵 하다가 진짜 못된 사람 만날 수 있지 않냐. 그럼 보복운전 너무 무섭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요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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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은 어렸을 때 당한 보복운전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비가 쏟아지던 날의 상황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옆 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자신의 차가 지나던 쪽에 물웅덩이가 있었고, 이를 통과하면서 고인 물이 옆 차로 튀었다는 것이다.

강민경은 "초보는 빗길 무섭지 않나. 비가 막 억수로 오는데 내가 옆 차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었던 거다"라며 "내가 지나는 길에 웅덩이가 이만큼 파여 있어서 그 물이 옆 차한테 확 튄 거다"라고 회상했다.

상대 차량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폭우 속에서 이를 전달하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옆 차 너무너무 놀랐을거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아냐. 나도 어쩔 수 없는 경우였다"며 "너무 미안한데 내가 무슨 빗길에 막 사람한테 손을 막 이럴 수도 없잖아. 비가 막 들이치는데"라고 토로했다.

이어 "죄송하다고 말도 못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다. 그래서 나를 우리 집까지 쫓아오는 거다"라고 전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운전석을 벗어날 수 없었다. 상대방이 해코지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강민경은 "나 그때 스무 살이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다. 집 앞까지 왔는데 내리기가 너무 무서웠다. 내렸다가 혹시 해코지할까 봐"라며 "그래서 빙글빙글 계속 돌았다. 그랬더니 가더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 일을 겪은 뒤 경적을 울리는 것도 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민경은 "진짜 빗길 그런 거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괜히 빵 잘못 했다가 그거에 엄청 화내는 사람 많다"고 당부했다. 정재형도 "그래서 나 초보운전 때 그것 때문에 놀라서 확 직진한 적이 있다"고 공감했다.

한편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특정 상대를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로,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 처분 대상이 되며, 구속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