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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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부과해 온 50% 고율 관세 조치를 재조정했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 중 합판, 일부 종이류, 특정 기계 및 냉동 설비, 포장 상자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관세 인하분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밸브, 카펫, 폐기물 관련 제품 등이 신규 과세 대상에 추가됐으며, 조정된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와의 교역 의존도가 높아 관세 역풍을 맞고 있는 접전 지역의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메인주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관세 부과로 인한 현지 산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거론하며 행정부에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메인주에서는 콜린스 의원과 민주당 트로이 잭슨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으며, 무역 분쟁 여파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콜린스 의원은 성명을 내고 "메인주 농가들은 미국 내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캐나다산 특수 장비와 포장재에 의존하고 있다"며 "농업기계와 냉장·냉동 장비 등 9개 품목군에 대한 관세 면제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포괄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메인주뿐 아니라 대(對)캐나다 무역 비중이 큰 미시간, 뉴햄프셔 등의 공화당 선거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여름 양국 간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약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 정부가 보복 관세로 맞서며 갈등이 이어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과세 규모는 유지한 채 적용 품목을 대체 지정하는 방식의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최근 뉴저지주의 한 식품 수입업체는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