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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6200억 더 달라"…10조 신공항 놓고 '특별법'까지
10조원 혈세 들어가는 가덕도
野 "정부가 법에 공사비 증액 못박아라"
국토위 국감서 김미애 의원 주장
6200억원 증액 가능성 '거론'
野 "정부가 법에 공사비 증액 못박아라"
국토위 국감서 김미애 의원 주장
6200억원 증액 가능성 '거론'
국토교통부는 23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과 특별법 개정을 협의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임의조항”이라며 “공사비 증액분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표현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바꿔 공사비를 무조건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원자재·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약 62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통한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 보장은 국가계약법의 기본 원칙을 무력화하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잿값 상승이나 물가 변동 리스크를 국가가 떠안게 되면 다른 공공 인프라 현장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입찰 방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기 단축과 기술 혁신, 리스크 관리를 감수하는 대가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다.
국토부는 11월 우선 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 상반기 본공사를 시작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건설사들의 증액 보장 요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과 착공 등 후속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