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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 실측 1년 없애고 서류 절반으로…창업기업 행정부담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 분야 33개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해당 서비스 신청기업들이 총 395종, 1626장의 서류를 제출했다. 기업당 평균 12종, 49장에 달했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제출서류는 총 196종, 1014장으로 줄어든다. 서류 종류는 50.4%, 분량은 37.4% 감소하는 셈이다.
기후부는 △공공자료로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4대 방향으로 서류를 재설계한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자가 1년 이상 직접 측정한 풍황자료 대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이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후부는 지난 1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현장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사업 착수 기간을 1년 단축하고 30MW 기준 초기 비용 약 2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존에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종을 포함해 총 15종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해 기업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서류 통폐합과 제출 시기 조정 등을 거쳐 신청 단계의 필수서류도 5종으로 줄인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필수서류 10종을 4종으로 통합한다. 분량 제한이 없는 서류를 길게 작성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서식에 작성 방법과 분량 상한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표지 인증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편해 과거 입력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제출서류를 기존 20종에서 12종으로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