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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부유세의 부메랑 [이번주 WSJ]
월스트리트저널(WSJ) 편집위원회
새 연구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제40호는 주정부의 세수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
새 연구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제40호는 주정부의 세수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
부유세의 역사를 보면, 과세 대상자들이 세금을 피할 방법을 찾아내면서 실제 세수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캘리포니아의 부유세 주민발의안 제40호(프로포지션 40)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후버연구소의 조슈아 라우와 벤저민 자로스는 새 논문에서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389억달러의 순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비스노조(SEIU) 산하 서부 보건의료노조와 그 지지 세력은 제40호를 순자산이 10억달러를 넘는 주민의 재산에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억만장자 200명에게서 1000억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버연구소 논문이 설명하듯, 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주민발의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과세 목적상 거주지 판정 기준일인 2026년 1월 1일까지, 총 5399억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 7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 이는 제40호의 잠재적 과세 기반으로 추산된 1조9000억달러 가운데 거의 30%가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다.
다른 억만장자들도 올해 캘리포니아를 떠났을 수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금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소급 적용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경제학자는 납세자가 전 세계에 보유한 자산에 대한 과세와 비상장 자산의 의문스러운 가치평가 방식 등을 포함해 제40호의 법적 취약점을 최소 8가지 지적했다.
제40호가 모든 법적 이의 제기를 이겨내고 살아남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희박하다. 두 경제학자는 분석에서 제40호의 일부 또는 전체 조항이 무효화될 위험을 고려했다. 이렇게 되면 잠재적 과세 기반은 더욱 줄어든다.
캘리포니아주는 떠나는 억만장자들이 매년 납부하던 소득세도 잃게 된다. 후버연구소 경제학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들이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가 연간 33억~58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제40호가 없다면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소득 증가와 함께 늘어날 것이다. 두 경제학자는 이렇게 줄어드는 소득세 수입이 부유세로 거둘 세수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논문은 “주정부의 현금흐름은 금융증권을 매각할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주정부는 소수의 특정 납세자 집단으로부터 당장 목돈을 받는 대신, 미래에 지속적으로 들어올 세수를 잃게 된다”고 설명한다.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389억달러의 세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제40호는 이미 피해를 초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이 사설은 2026년 10월 22일자 WSJ 지면에 「캘리포니아 부유세의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정리=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서비스노조(SEIU) 산하 서부 보건의료노조와 그 지지 세력은 제40호를 순자산이 10억달러를 넘는 주민의 재산에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억만장자 200명에게서 1000억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버연구소 논문이 설명하듯, 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주민발의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과세 목적상 거주지 판정 기준일인 2026년 1월 1일까지, 총 5399억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 7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 이는 제40호의 잠재적 과세 기반으로 추산된 1조9000억달러 가운데 거의 30%가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다.
다른 억만장자들도 올해 캘리포니아를 떠났을 수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금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소급 적용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경제학자는 납세자가 전 세계에 보유한 자산에 대한 과세와 비상장 자산의 의문스러운 가치평가 방식 등을 포함해 제40호의 법적 취약점을 최소 8가지 지적했다.
제40호가 모든 법적 이의 제기를 이겨내고 살아남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희박하다. 두 경제학자는 분석에서 제40호의 일부 또는 전체 조항이 무효화될 위험을 고려했다. 이렇게 되면 잠재적 과세 기반은 더욱 줄어든다.
캘리포니아주는 떠나는 억만장자들이 매년 납부하던 소득세도 잃게 된다. 후버연구소 경제학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들이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가 연간 33억~58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제40호가 없다면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소득 증가와 함께 늘어날 것이다. 두 경제학자는 이렇게 줄어드는 소득세 수입이 부유세로 거둘 세수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논문은 “주정부의 현금흐름은 금융증권을 매각할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주정부는 소수의 특정 납세자 집단으로부터 당장 목돈을 받는 대신, 미래에 지속적으로 들어올 세수를 잃게 된다”고 설명한다.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389억달러의 세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제40호는 이미 피해를 초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이 사설은 2026년 10월 22일자 WSJ 지면에 「캘리포니아 부유세의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정리=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