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22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주민 호소문 및 국가유산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 및 서울시와 종로구의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까지 완료된 사업이라는 점, △종묘 경계에서 약 17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의 땅으로 세계유산 보호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운지구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운4구역은 국가유산청이 종묘 일대 경관 훼손을 이유로 재개발에 반대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종로구청이 내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국토부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정부의 유적 보존 방안 보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며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100m 이내 지역은 물론이고 거리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