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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42대 받고 홍보 0건?…황희찬 사기죄 '진실 공방'
법무법인 대한중앙 유튜브서 쟁점 분석
바하나 "차량 42대 제공…SNS 홍보는 0건"
황희찬 의혹 부인…"오히려 초상권 무단 사용"
바하나 "차량 42대 제공…SNS 홍보는 0건"
황희찬 의혹 부인…"오히려 초상권 무단 사용"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유튜브 채널 '대한중앙TV'는 21일 방송에서 양측 주장과 법적 쟁점을 다뤘다. 이 방송에 따르면 업체 바하나 측은 약 15개월 동안 황희찬에게 차량 42대를 제공했다. 다만 계약 조건이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바하나 측 주장이다. 아울러 황희찬이 특정 고가 차량을 요구하고 차량을 자주 바꿨으며, 차량 파손과 광고 제작 비용으로 손실이 컸다고도 했다.
황희찬 측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계약이 끝난 뒤 바하나 측이 초상권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박세정 연구원은 차량을 받을 당시 홍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을 가른다고 봤다. 처음부터 홍보할 생각 없이 이행할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계약 당시에는 실제로 홍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초상권을 놓고도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바하나 측은 계약 종료 직전에 홈페이지 사진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특정 사진을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광고 매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 목적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