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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폐원 후 배짱 수업·환불도 거부…단속 비웃는 '미인가 국제학교'
불법 영업에도 폐쇄 0건
정부 시정요구에도 별도법인 운영
학교 이사장은 국교위원장 누나
피해 학부모 "혈연 특혜 아니냐"
차정인 위원장 "연락 안한지 오래"
정부 시정요구에도 별도법인 운영
학교 이사장은 국교위원장 누나
피해 학부모 "혈연 특혜 아니냐"
차정인 위원장 "연락 안한지 오래"
이곳은 미국 사립학교의 아시아 분원을 표방하며 연간 2200만~3000만원의 학비를 받는 L기관이다. 정식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국제학교로, 최근 시설 사용료와 교직원 임금 체납, 등록금 환불 지연 등의 사태를 빚고 있다. 이 기관 이사장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의 누나로 확인됐다.
◇폐원 뒤에도 수업…이용료 3억 체납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교육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미인가 국제학교 단속을 강화하면서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6월 학원으로 등록한 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던 L기관에 위법 사항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L기관은 7월 학원을 자진 폐원했지만 별도 법인 명의로 8월 18일 새 학기를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방식의 운영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 사이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두 아들을 입학시켰다가 올 6월 자퇴시킨 A씨는 등록금 3400여만원의 환불이 여섯 차례 미뤄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최근 문을 닫은 경기 시흥의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옮겨 온 학생의 학부모는 2200만원을 낸 뒤 등교 전 등록을 취소했지만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L기관 이사장이 차 위원장 누나라는 점을 지적하며 특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김모씨는 “이사장이 학부모 면담 자리에서 차 위원장이 동생이라고 언급하며 해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차 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사장이 누나가 맞지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며 “(학교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미인가 학교로 번질까 ‘촉각’
비슷한 피해가 다른 미인가 국제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뒤늦게 미인가 국제학교 단속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213곳을 점검한 결과 미인가 국제학교는 97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미인가 국제학교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 폐쇄 명령을 내린 곳은 없다.학원 등록 단계에서 학교식 운영 여부를 검증할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일반 학원에는 교습비 상한선이 적용되지만 미인가 국제학교는 연간 수천만원의 학비를 받는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불법으로 학교처럼 운영하는 학원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영어 교육과 해외 진학 수요를 제도권에서 수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