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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1심 징역 15년서 대폭 감형…비상구 설치의무 부분 무죄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역시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했으나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뒤집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역시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했으나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뒤집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