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 사진=한경DB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 사진=한경DB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배우자의 세무법인 소속 인사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가 6명에 불과한 해당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들이 지난 2~4월 대거 대형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 사외이사와 조세심판관으로 선임·위촉된 것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실장의 배우자 최 모씨가 소속된 세무법인의 고모 세무사는 지난 4월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조세심판원은 조세 분쟁에 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곳으로, 비상임 조세심판관은 상임 심판관과 함께 과세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를 심리·결정한다. 안건 관련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임심판관 2명, 비상임 심판관이 2명 참여해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김 실장의 배우자 최모씨 소속 세무법인 세무사들은 올들어 잇따라 민·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곳은 회계·세무 전문 인력이 6명인 중소형 세무법인인데, 지난 2~3월 법인 공동대표 정모 세무사는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로, 강모 세무사도 KB캐피탈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야권은 최근 조세심판관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이 있는 여러 인사가 임명된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조세·재정 정책 총괄을 맡았다. 정 교수는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도 참여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이모 세무사도 지난 7월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이 세무사는 2019년엔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최은석 의원은 “청와대 핵심 실세의 배우자가 몸담은 세무법인에서 금융회사 사외이사에 이어 조세심판관까지 배출되고, 대통령의 경선 캠프 출신 인사까지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정권 인맥의 ‘자리 나눠 먹기’ 아닌가”라며 “조세심판관은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자리이지, 정권과 인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전리품이 아니다. 조직적 인사 농단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