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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속눈썹 치료 마취 중 심정지…27개월 여아 끝내 숨졌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27개월 A양이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다. 사고 발생 11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일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를 일으켰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 심장박동을 회복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사고가 난 안과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A양 사망에 따라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고, 최근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사고 당시 간호 인력 일부를 불러 조사했으며, 마취의와도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고 원인으로는 마취 시 호흡을 돕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시 A양 마취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살펴보다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사고 당시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도 조사 중이다.
한편, A양 어머니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