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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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폐지, 투·개표소 통합 운영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게시된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자가 5만50명을 달성했다. 해당 청원은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6·3 지방선거 출마자 등과 함께 추진했다.

청원의 취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지난 선거에서 지적된 선거 사무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원에는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수인계 오류 등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 작업을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이유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외 선거 소송에서 투표용지 수량·관리내역, 투표함 보관·이송기록 등 자료의 제출·설명 의무 명문화,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금지도 제시됐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청원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가 내용을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라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청원 5만명 동의가 곧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여야 정당 지도부 방문 등을 통해 국회가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청원안과 유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발의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