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상임화 해야"…개헌·사전투표 폐지엔 이견
선거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헌으로 개혁해야" "법률 개정으로 충분"
"민주주의 성취로 봐야" "사전투표가 참정권 침해"
"개헌으로 개혁해야" "법률 개정으로 충분"
"민주주의 성취로 봐야" "사전투표가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진단 및 선관위 구조 개혁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비상임 합의제 위원장 체체에서 긴급 상황 대응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선관위원 전원 또는 일부 상임화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관련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한다면 대법원장에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3명 지명권을 주는 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력인데 지명권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하상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관위 규정을 헌법에서 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선관위까지 확대하면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설 경우 공무원이 부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투·개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도 헌법에 반한다"면서 "독립적인 내부 감사 기구를 법제화하는 등 법률 차원에서 다루자"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놓고 특위 위원, 전문가들 사이 공방이 오갔다. 차 교수는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후보 단일화로 후보가 사퇴할 경우 이미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표는 다 무효가 되는데 민주 선거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끝나기 전에 사전투표가 끝나 피선거인 제약이 많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에 정 교수는 "세상에 완벽한 투개표 제도는 없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순 있지만 보통선거 원칙을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성취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