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 / 사진=뉴스1
가수 송민호. / 사진=뉴스1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