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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99만원도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받나
공단, 지원 기준 8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 상향 추진
'낀 계층' 최대 12개월 혜택…2027년 정부 예산 반영 관건
'낀 계층' 최대 12개월 혜택…2027년 정부 예산 반영 관건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월 소득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아직 정부 예산과 관련 제도 개편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지원 상한액 등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월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가입자 한 명당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이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현행 기준에서 월 신고소득이 79만9000원인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7만5900원 가운데 절반인 3만7950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소득이 80만원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 7만6000원을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소득이 1000원 늘었는데 실제 부담은 3만8050원 증가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다.
올해부터는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한 '납부 재개' 요건이 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내기 시작한 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과거 납부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지원 기준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면서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인 월 103만원 이하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험료율 인상도 부담을 키웠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 기존 9%에서 9.5%로 올랐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원 기준을 월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려는 것은 월 소득 80만~100만원 구간에 놓인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체납이나 납부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당장의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원 대상자 1816명을 조사한 결과 58.3%는 고정 지출이 줄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39.6%는 노후 준비를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공단의 이번 계획이 실제 시행되려면 2027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제도에 반영돼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